사업자인데 비용처리가 되나요?
법인·개인사업자는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의 리스·렌트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인정 범위는 사업 형태·차종·용도에 따라 달라 숫자로 단정하지 않으며, 상담에서 세법 기준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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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무료 · 비교만 하고 안 하셔도 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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